본인부담경감1 조산아 및 저체중아 본인부담경감 적용대상 :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.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 기간 : 신청일로부터 만 5세까지 본인부담률 : 5% 신청서류 :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리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1.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등록번호 조회 2. 특정기호 F016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 2021. 10. 1. 이전 1 다음